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제35조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