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제34조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