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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제34조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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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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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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