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의 관리 등
제40조
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로봇랜드의 관리 등
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