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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제31조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증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배점 등 세부평가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 지정요건과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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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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