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권
제57조
제57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7조(사법경찰권)
사법경찰권
제57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57조(사법경찰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