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준용규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62조(준용규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62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