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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수산자원관리법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제58조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 관련 전문가ㆍ종사자, 수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을 수산자원조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ㆍ직무ㆍ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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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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