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59조
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수산자원관리법 제59조(청문)
청문
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59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