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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59조(청문)

수산자원관리법 제59조(청문)

청문

제59조

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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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59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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