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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8조(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8조(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제38조

제38조(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등에 수용되었을 때에는 미결구금시설의 장 또는 군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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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8조(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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