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41조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