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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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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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