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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기한의 특례 사유

제5조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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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간과 기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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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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