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제10조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기간과 기한 →

제3절 기간과 기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