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1조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