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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제15조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연계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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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서류의 송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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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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