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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주소불분명의 확인

제17조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서류의 송달 →

제4절 서류의 송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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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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