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지방세의 우선)

지방세의 우선

제50조

제50조(지방세의 우선) 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4. 금융회사 등의 장부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5. 그 밖에 공부(公簿)상으로 증명되는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ㆍ대상 및 수량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지방세의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