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51조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