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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61조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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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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