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66조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