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쇄등록부)

상쇄등록부

제31조

제31조(상쇄등록부) ① 제30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 상쇄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③ 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상쇄 및 소멸 →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상쇄 및 소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쇄등록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