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쇄등록부
제31조
제31조(상쇄등록부) ① 제30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 상쇄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③ 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상쇄등록부
제31조(상쇄등록부) ① 제30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 상쇄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ㆍ운영한다. ③ 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쇄등록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