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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배출권의 소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배출권의 소멸)

배출권의 소멸

제32조

제32조(배출권의 소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제27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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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상쇄 및 소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배출권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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