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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토지의 공급

제36조의13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급규모 2. 공급용도 3. 공급가격 결정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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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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