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급제36조의13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급규모 2. 공급용도 3. 공급가격 결정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