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36조의14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