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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의15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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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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