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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대변인

제5조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 및 대응 등 3.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부 업무에 관한 대외 발표 지원 5. 소셜 미디어 관리 등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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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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