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국
제12조
제12조(해운물류국) ① 해운물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운물류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용 2. 해운물류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 해운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4. 해운물류산업 육성 및 사업시행 지원 5. 외항ㆍ내항 해운정책 수립ㆍ조정 6. 여객ㆍ해상 운송사업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 7. 외항선박의 수급ㆍ육성 및 지원 8. 선박금융 및 해운 부대사업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 9. 양자간ㆍ다자간 해운협정 및 해운협력 10. 국제물류 관련 정책ㆍ계획 수립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 11. 국제물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12. 양자간ㆍ다자간 국제물류협력, 물류기업 관련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13.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등 국제물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 14. 연안해운의 육성 및 보호 정책 수립 15. 남북간 해운협력에 관한 업무 16. 낙도보조항로 운영,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 17. 원격지 도서의 해상교통 진흥 18. 여객선 안전운항시책 수립 및 시행 19. 여객터미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20. 내항선박의 현대화사업에 관한 업무 21. 중장기 선원 인력수급기본계획 및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22. 국립해사고등학교 육성ㆍ운영지원 및 관리 23. 해상인력 양성, 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 면허에 관한 업무 24. 선원의 복지ㆍ고용증진 및 근로감독 25.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26. 해상인력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에 관한 업무 27. 컨테이너 항만의 육성ㆍ지원 및 물류체계 개선 28. 항만공사(PA)의 지도ㆍ감독 및 항만관리체계 개편 등 29.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관리 30.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발전을 위한 기업 및 화물의 유치전략 수립ㆍ지원 31. 예선(曳船)ㆍ도선(導船) 제도 운영, 항만운영용 선박의 수급관리 등 선박 입출항 지원과 개항질서 유지 32. [제38호로 이동] 33.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 및 부두 운영회사의 관리에 관한 업무 34. 항만시설 사용료 제도의 운영 35. 항만노무인력 공급체계 개편 및 항만근로자 수급에 관한 업무 36. 해운물류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37. 항만 운영 관련 안전 정책 수립 및 관리 38. 항만의 보안ㆍ경비 및 위기관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