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제14조
제14조(항만국) ① 항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항만정책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전국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항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4. 항만물동량 수요예측 및 항만개발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5. 항만정책 관련 국제협력과 국내외 기구의 활동 지원 6. 신항만ㆍ무역항ㆍ연안항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ㆍ조정 7. 항만배후단지ㆍ수송시설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8. 항만건설 기술육성ㆍ지원 및 녹색항만(Green Port) 구축 9. 항만공사 기술기준ㆍ정보화ㆍ품질ㆍ안전 및 집행관리 10. 항만개발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심의 등 11.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개선 12.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시행ㆍ공사, 운영 및 관리 13. 하역장비의 현대화ㆍ자동화 및 신기술의 도입 14.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 및 시행 업무의 총괄 15.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및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16.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승인(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7.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ㆍ문화공간 개발 업무 18. 항만재개발 관련 민자ㆍ외국자본 유치 및 국제협력 19.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연안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 20. 연안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업무 21. 연안침식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연안침식 관리에 관한 업무 22.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23. 표준품셈ㆍ실적공사비ㆍ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24. 항만시설의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업무 25. 항만협회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