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제20조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 2.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4.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35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