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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제20조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 2.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4.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35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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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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