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제25조
제25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제25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