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제24조
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게시해야 한다. 1. 국가명 2. 인정 범위(지역ㆍ품목 및 인증기관 범위 등)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4.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 등 협정 전문(全文)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게시해야 한다. 1. 국가명 2. 인정 범위(지역ㆍ품목 및 인증기관 범위 등)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4.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 등 협정 전문(全文)
인용 형식「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