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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제22조

제22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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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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