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2조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말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말한다.
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