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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제10조

제10조(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주행거리, 속도, 위치정보(GPS), 분당 회전 수(RPM), 브레이크신호, 가속도 등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2.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요금정보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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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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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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