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제11조
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체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공동 이용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체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