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제11조

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체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공동 이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