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12조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