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제9조
제9조(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영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 2. 택시 차고지 현대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