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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제9조

제9조(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영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 2. 택시 차고지 현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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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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