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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제9조

제9조(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영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 2. 택시 차고지 현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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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