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제5조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법 제6조제5항 본문에서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내외 사회 및 경제 여건의 변화로 택시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