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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제3조

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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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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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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