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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또는 누락된 것이 명백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등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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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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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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