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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제7조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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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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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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