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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제7조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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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