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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제11조의2

제11조의2(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갖추는 경우를 말한다. 1. 합승을 신청한 여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합승을 중개하는 기능 2. 탑승하는 시점ㆍ위치 및 탑승 가능한 좌석 정보를 탑승 전에 여객에게 알리는 기능 3. 동성(同性) 간의 합승만을 중개하는 기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형, 소형 및 중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 안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등 여객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상황 발생 시 그 사실을 고객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탑승 전에 알리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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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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