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제13조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