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제13조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