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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제8조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현황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 결과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및 그 변경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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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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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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