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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제12조

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에 관한 자료로서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 자료를 제출한 자는 본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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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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