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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제14조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시험자료의 명칭 2. 삭제 3.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4. 시험의 구체적 방법 5. 예상 시험 일정 6.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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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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