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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제15조의2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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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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