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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제16조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4.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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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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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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