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20조의2
제20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분쟁 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법 제16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조정의 신청인 및 상대방은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요청서에는 자료의 제출기한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