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제19조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